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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반영 특례 발굴 위한 위킹그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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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반영 특례 발굴 위한 위킹그룹 참여

○ 3대 분야 12개 분과별로 구성된 특례발굴 워킹그룹에 도의원 전원 분산 참여
○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능동적 참여로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견 적극 반영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 등과 함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분과별 워킹그룹에 도의원 전원이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시킬 특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과제 선정과 이들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워킹그룹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분야, 행정·재정·세제 분야 및 교육의 3대 분야에 12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도 실·국, 시·군 및 도 교육청 공무원들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도의회 박용식 사무처장은 “두 번에 걸쳐 강원특별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도의원들의 워킹그룹 참여는 도출된 개정안을 사후에 보고만 받는 것으로 그쳤던 것과는 달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실무진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도의회의 워킹그룹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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