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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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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되어야”

- 최종윤 국회의원, 데이터센터 전자파 정기 조사 의무화 및 건립 시 주민 의견 수렴 근거 등 마련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채명 경기도의원 “전자파 정기 조사 의무화 외 임의조항과 대통령령 위임에 그쳐 한계 뚜렷…주민 건강ㆍ주민수용성 선행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ㆍ개정 등 추진”

230719 이채명 의원

 

230719 이채명 의원

 

[더코리아-경기]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건립 전ㆍ후 주민 건강 보장과 건립 시 주민수용성 선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한 곳당 4인 가구 6천 세대만큼 전기를 소모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2022년 9월 147곳이었던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ㆍ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2029년까지 건설 계획이 637곳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이소영 국회의원의 2021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9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계약용량은 전국 193호 14,660MW(용량) 중 수도권이 182호 13,520MW(전국 대비 비중 92.2%)에 달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도심 한복판 또는 거주지 인근에 특고압선으로 설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전자파 영향 우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되어 전자파 위해성 조사ㆍ사후 조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조차 없다.

 

국회는 지난 4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ㆍ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최종윤 국회의원 대표발의)했으나 이채명 도의원은 한계가 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해 유무 정기 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운용제한 조치 가능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거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시행)’의 입법취지에 맞춰 수요처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ㆍ송전 설비 설치 회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정부 정책에 맞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부족은 소음ㆍ전자파ㆍ폭발 위험이 없는 연료전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에서 안양(호계GDC지구단위계획)ㆍ용인(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ㆍ양주(광적SK데이터센터) 등에서 법령 미비로 인해 주민의 의사 반영도 없이 수년간 주민 불안만 높이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61.2%(637곳 중 390곳)가 경기지역에 몰려 경기도 전역의 문제”라며 “이제라도 데이터센터 위험성을 제도화된 사전ㆍ사후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호계GDG데이터센터 사업을 반대한 이채명 도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ㆍ개정 추진과 국회ㆍ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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