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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업계 타격 시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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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수산업계 타격 시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 14일, 국회 산자위 간사 김성원 의원 만나 제도 개선 건의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수산업 포함 요청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심화할 경우, 관련 지역들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성원 의원을 만나 현행「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을 지정할 때, 수산업, 농업 등 1차 산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정부와 함께 남해안권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다.

 

하지만 ‘지역의 주된 산업’을 규정하는 관련 고시 등이 광업,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포함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슈로 경남도 수산업계 전반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수산업계의 침체 정도에 따라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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