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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받고, 장려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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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받고, 장려 혜택 받으세요!

-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재 예방 우수기업 5개 사 선정
- 인증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최대 연 2.5% 우대지원
-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 우수성을 인증하고 장려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경남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대상은 공고일(17일)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 및 현판을 받고,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기업은 이차보전율이 최대 연 2%지만, 우대기업의 경우 최대 연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총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평가항목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노동조건 개선현황 등이며, 안전보건관련 정부 인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 교육 우수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남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055-211-2764)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익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기업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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