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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수입 증대 공무원에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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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수입 증대 공무원에 예산성과금 지급

미등기사유지 보존등기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해 8백만 원 지급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 가운데 일부를 관련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자발적 노력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개선 효과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성과금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신청서 접수, 4월 자체심사위원회, 5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과정을 거쳐 2023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성과금 지급 대상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미등기사유지 보존등기’ 1건이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 중 미등기토지를 시교육청 소유로 등기해 약 4억 6천만 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다. 또, 기관과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도 평가돼 성과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은경 시교육청 예산기획과장은 “올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건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안내해 공무원 모두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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