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이른바 “연 나이*”)하고 있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유상범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연 나이”란?
- (의미) 법령상 일정한 경우 실제 생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같은 만 나이로 보는 규정 방식
- (규정 사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해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될 예정인 사람은 모두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ㆍ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이하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이하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ㆍ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ㆍ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 6월 30일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시 해당 기간에도 보호받게 됨.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로서 보호되는 기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형평성을 확보한다.
셋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ㆍ교육ㆍ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사 입법례(「경륜ㆍ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와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연 나이 19세 미만’ㆍ‘만 나이 19세 미만’ 비교
▪ ‘연 나이 19세 미만’(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나이 19세 미만’(예: 「민법」상 미성년자)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만 19세 생일 전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지만「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 ▪ 보호대상의 범위를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만 19세 생일 전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확대하는 효과 발생 |
유형 | 법률(대상 조문) | 개정 내용 | 소관 부처 | ||
청소년 보호 (처벌 특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성범죄ㆍ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ㆍ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한정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보호 범위 확대, 미성년자 보호 강화 | 여성 가족부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등) | 법무부 | ||||
청소년 보호 (신상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한정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제외 범위 확대,생일에 따라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 법무부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 법무부 | ||||
청소년 보호 (신고 의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가 보호하는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한정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보호 범위 확대 | 여성 가족부 | ||
청소년 보호 (복권 판매) |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1항 등)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의 범위를‘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 신분증 제시 요구를 위한 명확한 근거 미비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판매 제한 범위를 확대해 사행행위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유사 입법례와 나이 기준 통일,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마련으로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 부담 완화 | 문화체육 관광부 |
□개정 법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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