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순천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순천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더 나은 화장 서비스 제공

3.추모공원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논의됐으나, 서민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화장시설 운영 수지가 날로 악화되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관내(순천시민) 사용료는 기존(15세 이상 5만8천 원, 15세 미만 4만5천 원)과 같지만, 관외(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70만 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관외가 아닌 특례로 적용하여 40만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화장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정 화장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하여 시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와 함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