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6℃
  • 맑음15.1℃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8℃
  • 맑음14.7℃
  • 맑음제주16.3℃
  • 구름조금고산14.3℃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6.0℃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8℃
  • 맑음14.3℃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7.9℃
  • 맑음15.6℃
기상청 제공
충남도,‘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신고제 취지 고려…자발적 신고 독려

[더코리아-충남]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등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내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택_임대차_신고제_홍보포스터_(국토교통부.충청남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