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흐림속초15.6℃
  • 흐림14.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2.3℃
  • 흐림대관령13.6℃
  • 흐림춘천15.1℃
  • 황사백령도11.0℃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서울13.9℃
  • 구름많음인천12.5℃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15.2℃
  • 비청주14.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6.2℃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3℃
  • 비포항19.6℃
  • 흐림군산15.2℃
  • 비대구18.1℃
  • 비전주16.1℃
  • 비울산18.2℃
  • 비창원17.6℃
  • 비광주17.4℃
  • 비부산18.6℃
  • 흐림통영17.4℃
  • 비목포16.2℃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6.1℃
  • 흐림홍성(예)13.3℃
  • 흐림12.7℃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1.1℃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6.8℃
  • 흐림14.8℃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6℃
  • 흐림18.9℃
기상청 제공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장려금, 올해 달라진 점 알려드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장려금, 올해 달라진 점 알려드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은 당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귀속)
-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

■ 신청자격
-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4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600만 ~ 4000만 원 미만

■ 문의
- 홈택스(PC·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예상 금액 조회 가능
-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