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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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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해결

최근 납부 대상자 증가 추세 고려, 전문가 도움받기 어려운 국민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제작‧배포

(제작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모두채움・미리채움, 납세자 유형별 신고도움자료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산분야에 대해서도 「주택과 세금(‘21년3월)」 책자,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22년)」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수 부유층만 납부한다는 인식 때문에 납세자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어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가 적어 국민은 유튜브 등 단편적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도 공유・확산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제 보편적 세금이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납세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누적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자료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답답함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소수 부유층이 아닌 일반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제・아이템을 엄선하였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며,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평소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상속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서민・중산층일수록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의 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절세방법 등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최근 상속세 질의의 상당수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주택 상속으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 】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한편,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책자,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명백한 탈세를 절세방법으로 소개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문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통해 문의가 특히 많았던 사항을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법조문, 판례, 예규(법령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풍부히 수록하여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국세청의 팩트체크 】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SNS)에 카드뉴스 형태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세금 상식


추후 홍보물, 유튜브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속・증여 세금 상식」은 애초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나, 예기치 않게 납부 대상이 되어 걱정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서면질의 및 국세 상담 내용을 보아가며 국민이 더 알고 싶은 상속증여세 관련 주제가 누적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공유된다면 비정기적인 후속 연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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