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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대상 연령 24개월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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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봉구,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대상 연령 24개월로 낮춘다

○ 도봉구, 2023년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
- 기존 36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이상으로 연령 낮춰 발달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 관내 소아과와 연계해 발달 지연 영유아 적극 발굴

9. [도봉사진]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상담 사진.jpg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해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영유아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6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이상으로 낮춰 발달지연에 대한 조기개입 시기를 앞당긴다.

 

도봉구 영유아발달 지원사업은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기에 발달검사를 실시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발달 검사 지원 대상은 도봉구 거주 24개월 이상 2017년생까지의 영유아(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이며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기본검사는 온라인으로 ▲유아행동평가(CBCL 1.5-5) ▲아동발달검사(K-CDI) ▲부모양육태도검사(PAT) 총 3가지 검사를 진행한다.

 

기본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에서 심층발달검사를 진행하고, 발달 지연의 원인 및 지연 정도를 알아본 후 맞춤형 놀이, 언어치료 등을 지원한다.

 

심층검사 이후에는 도봉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양육자에게 양육코칭, 개별상담, 아동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 5월부터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와도 적극 연계해 중복대상자를 줄이고 더 많은 영유아가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양육자는 전문가의 양육결과 보고서를 통해 아동의 발달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양육태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으니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굴을 위해 필수적으로 영유아들이 방문해야 하는 곳인 관내 소아과와도 연계해 지원사업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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