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1.1℃
  • 맑음19.7℃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구름조금군산22.2℃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2.5℃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1.4℃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고산19.8℃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1.5℃
  • 맑음22.2℃
기상청 제공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성북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성북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 성북구,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 위반사항 단속
-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방침
- 부정유통 규모 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성북구 보도자료]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성북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230421).jpg


[더코리아-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성북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구 합동단속반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현장 점검 시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계도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부정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북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