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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공익 소송 통한 ‘항공장애표시등’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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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병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공익 소송 통한 ‘항공장애표시등’ 해결 노력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통해 주민 보상 및 현행법 개정 촉구
과거 관리 비용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운영비용’ 책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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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공장애표시등’ 관련 공익소송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야간비행 시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 장치로,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법」에 따라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일정 고도 이상 건축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광산구는 민간·군 공항이 모두 위치해 총 53개의 아파트동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지난 2018년 첫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현재는 피해 보상과 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공 의원은 “관련법은 주민에게만 법적 의무화하여 모든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운영뿐 아니라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5년의 외로운 싸움 끝에 국토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며 “소송을 통해 설치·관리 비용을 되찾고 향후 지속 발생할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또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관·정이 협력하여 주민 권리를 되찾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적으로 “지난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어렵게 통과한 가운데 ‘항공장애표시등’은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도 53개 동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철탑, 굴뚝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60년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항공장애표시등 관련 공익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며 “주민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공장애표시등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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