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유기되는 동물과 동물학대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권행동 카라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두 명이 지나가던 유기견을 토치 불로 태워 죽이려 했던 ‘블레니 사건’부터 학교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직원이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해 죽인 ‘바둑이 사건’까지 비인간적이고 또 지능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동물학대 목격해도 신고 안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13.1%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조처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45.6%)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2위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18.7%), 3위는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7.0%), 4위는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는 6.9%에 그쳤습니다.
동물학대 상황 목격 시 해야 할 일은?
만일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 현장 목격 시 조치사항 |
▲ 동물학대가 맞는지 판단하기 학대상황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이나 귀로 보고 들을 수 없고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갈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경찰서, 지자체)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기 만일 현 상황이 동물학대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한 주소지와 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범인 검거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튜브나 sns 등에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학대로 인해 동물이 다친 상황이라면? 만일 현장에 있는 동물이 학대나 방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경찰관에게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긴급 피난 조처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동물보호담당관이 동물 학대로 판단할 시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해 3일 이상 치료·보호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치료 보호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7일 이내 미납 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동물의 사체만 발견할 경우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사망 원인을 밝힐 때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체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현장에 가기 어렵다면? 사건 해결 절차 반드시 확인하기 제보자가 현장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 후 경찰과 지자체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과정이나 결과 통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담당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이 구조될 수 없다면? 만약 학대 동물이 구조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경찰관에게 반드시 학대자 계도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도 조치란 동물 학대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경고와 학대자의 집, 사건 현장 주변을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는 학대자가 재학대를 못하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도 특사경, 동물 학대 행위 및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등 3개소 적발
최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는데요.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7일부터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오는 27일부터 개 물림 사고 방지와 동물 학대 예방을 대폭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필수로 착용시켜야 하며, 이동장 등을 이용할 경우 탈출할 수 없도록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만일 이동장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신고될 경우 소유주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이동장에서 탈출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미용실 등 영업장에서는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사육을 위해 묶는 줄도 2m 미만의 짧은 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땐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의 공간과 멀리 떨어진 곳일 경우엔 반려동물의 위생,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들의 임시보호시설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나 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이름,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육포기 동물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제가 도입됩니다.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하기 위해선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및 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인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를 위해 동물생산업, 판매업자 등은 매달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장이거나 문제가 있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지자체장이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하며,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에게 격리하는 기간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받을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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