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8℃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4.9℃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6℃
  • 맑음10.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9℃
  • 맑음9.1℃
기상청 제공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52에 대해 노조법 제27(자료의 제출) 및 제14(서류비치)*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붙임 [관련 규정] 참조

 

고용노동부는 지난 7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2.15.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4간의시정기간을 부여하였고, 146개 노동조합시정기간 종료 후인 4.4.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등으로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 미가맹 등은 8.3%(7)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에 달해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95.3%(164)의 노동조합이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분

점검대상

미제출

제출3)

기타4)

미제출비율5)

소계

전체 미제출1)

일부 미제출2)

한국노총

178

8

1

7

164

6

4.7%

민주노총

64

37

1

36

25

2

59.7%

미가맹 등

92

7

2

5

77

8

8.3%

합계

334

52

4

48

266

16

16.4%

1)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 혹은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와 내지 전부를 제출한 경우

4) 해산진행 중이거나 해산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노조가 부존재하는 경우

5) 유효한 점검대상 중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비율(=(1)+2))/(1)+2)+3))*100)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현장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더 큰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위법하고, 회계자료는 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27에 따라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도 정부의보충적 감독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3.7.25. 2012헌바116 결정)그런데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상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내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ㆍ통제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비치보존 대상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 요구한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점, 이번 자료제출요구는노조법 제14, 26, 27조에 근거하고, 법원헌법재판소의 입종합적으로고려정당한 요구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해당 노동조합에통지하였다.

 

동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동조합에 대해서는 43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ㆍ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법을 적용한다는방침이다. 이에따라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노사자치와 상생협력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말했. 아울러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