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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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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에 따라, 43일부터 7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법무부, 경찰청 통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체류외국인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불법체류자

355,126

390,281

392,196

388,700

411,270

외국인 피의자

34,832

39,249

39,139

32,470

34,511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체류 외국인 감소,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의 18.3%

 중점 단속대상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하여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검거사례

(마약류)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수, 외국인 근로자등에게 유통한 외국인 등 41명 검거 [경남청]

(도박)비닐하우스를 임대하여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외국인 등 93명 검거 [경기남부청]

(위조)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국내)을 밀수입해시중에 유통·불법 사용한 외국인 41명 검거 [충북청]

4대 범죄: 살인·강도·절도·폭력

 주요 추진내용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법무부령)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

전년도 통보의무 면제제도 활용 실적: 95, 100

 향후 계획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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