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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순차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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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순차적 실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운영비 및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차등 없는 교육복지 실현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3월부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13)에 따라 작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였고, 3차에 걸친 등록 실시 결과 77개의 기관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등록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약 100개 기관)의 약 77%에 해당하는 숫자로 당초 등록 목표의 2.5배에 달하는 수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공포 (’23.1.12.)하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금(70억원)을 확보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과 별개로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추가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대상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은 공모 과정 없이 3월 공고 후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조건(급식실시여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비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3월 초 공모 공고 실시 후 4월말까지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확정한다.

 

지원금 지급은 5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3월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적 제도권 속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5월 경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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