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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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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연간 116만 명, 460억 원 부담 감소 전망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3,800억 원 부담 감소 예상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22.12.15.)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요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목적)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종류) 지역개발채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1조)

▪(대상) 채권 매입 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대, 이전등록 약 48만대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컨대, 서울시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 감소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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