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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영유아 보육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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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영유아 보육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올해 3월 1일 기준 보육서비스 신규 신청 또는 변경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
2월 24일 18시까지 접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앱 통해 신청
미지급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광진구청전경(봄).jpg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월 24일 18시까지 영유아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구는 3월 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2,000건 정도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다.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는 ▲24개월 미만 아동(2022.1.1. 이후 출생아) 대상 ‘부모급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 ‘유아학비’ 등이 있다.

 

자격 유형이 달라지면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경우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전 신청은 오는 24일 18시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며,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및 복지로 앱에서도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건은 3월부터 적용된다. 사전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미신청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59) 및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사전 신청으로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변경 신청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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