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18.3℃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6.1℃
  • 흐림파주16.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16.8℃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6.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4.8℃
  • 맑음군산14.8℃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조금전주17.0℃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0.1℃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21.7℃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15.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7.1℃
  • 맑음18.1℃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5.3℃
  • 맑음정읍16.5℃
  • 구름조금남원17.8℃
  • 맑음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4℃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0.7℃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인천 계양구,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 계양구,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사본 -계양구청 전경 (1).jpg

 

[더코리아-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양구인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이며 사실혼을 포함한다. 또한 남성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이 기준치 미달이어야 한다. 다만,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할 수 있는 경우와 한약 복용 치료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자부담으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이번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단,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선정 제외기준(부적합)인 경우 선정이 불가하다.

 

시술 선정자에게는 3개월간 한의약 난임 치료 시 한약을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진료와 상담을 통해 추적 관찰한다. 한약 외 한의원 내원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계양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430-7882~3)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