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나광국 전남도의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나광국 전남도의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발의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 구매 가능 ··· 전남도 청정지대 아냐
작년 11월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 제정

[크기변환]image03.png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더코리아-전남]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찰청에서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작년 9월에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안 제5조),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5조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작년 12월 법무부장관이 직접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더불어 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작년 11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리는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예방 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오는 2월 1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