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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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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업체당 3천만 원, 2년 이내, 대출금리 중 연 5%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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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1일 시청 접견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주은행 김진배 동광양금융센터장, IBK기업은행 손인우 광양부지점장, NH농협은행 장영조 광양시지부장, 우리은행 양보경 광양POSCO금융센터장, 하나은행 안세민 광양지점장, MG광양시새마을금고 이동후 여신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업체당 3천만 원, 융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대출금리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서를 담보할 경우 연 5.5% 상한(CD금리(91일)와 가산금리 1.7% 포함) ▲전액보증서를 담보할 경우 일반보증서와 동일한 금리에 연 5% 상한 조건의 협약안에 서명했다.

 

이차보전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단,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조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대출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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