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2℃
  • 비7.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7℃
  • 맑음백령도9.3℃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6℃
  • 비서울7.5℃
  • 구름조금인천7.7℃
  • 흐림원주8.2℃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7.6℃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8.2℃
  • 비청주8.6℃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7℃
  • 비안동8.1℃
  • 흐림상주8.6℃
  • 비포항10.6℃
  • 흐림군산9.2℃
  • 비대구10.5℃
  • 비전주8.8℃
  • 흐림울산9.7℃
  • 구름많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조금통영12.8℃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1.8℃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9.5℃
  • 비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4℃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3℃
  • 흐림7.4℃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3℃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4℃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이승기 사태 재발 근절.. 불공정 관행 근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기 사태 재발 근절.. 불공정 관행 근절

불공정 계약사례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정산 관련 정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법률 개정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가수·연습생 인식 제고


화면 캡처 2023-01-01 100441.png
이승기 인스타그램 발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 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실시, 산업현황·시장규모·종사자 활동 현황·근로환경 등 조사(’21년도 기준 사업체 4,610개사, 업계 종사자 1,416명 대상 조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22. 12. 21.), 이용 의원(’22. 12. 22.) 각 대표 발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기획사 신청 시 강사가 기획사에 방문해 성·심리, 기본소양, 인성관리, 자기계발 등 교육 진행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40시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 교육(최초교육 6시간, 연간교육 3시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