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8℃
  • 맑음14.3℃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4.2℃
  • 맑음13.5℃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7℃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중앙선관위,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언론사에‘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앙선관위,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언론사에‘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조치

[더코리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192018년 제6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안을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NGTV'에 대해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조치 명령을 결정했다.

 

'NGTV'416일자 A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탈당감점 10%’ 적용여부 파문?제목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A예비후보자가 과거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복당했다는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 공천심사가 임박한 시점이고, 탈당 전력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허위 사실 보도는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공정한 선거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 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서로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비교하여 해석하고, 표본오차 범위 내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수 있도록 보도를 한 충북인뉴스’, ‘오마이뉴스’, ‘굿뉴스365’, ’평택시민신문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언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 허위사실 보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신속 엄중하게 조치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