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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여수박람회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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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논란 속 여수박람회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맡는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항만공사법 개정안 통과
사후활용 주체 정해졌지만 숙제 '산적'


사후활용 방안 주체를 두고 지역사회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결국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결정됐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박람회재단은 민간 주도의 참여와 개발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7차례나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난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박람회재단의 재정 여건 또한 악화되면서 사후활용 주체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하게 흘러가자 여수지역 주철현(여수시갑) 국회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회재(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여수시 직접 참여 등 숙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광양항이 있는 광양지역 사회 역시 그간 부채상환 등으로 차질을 빚었던 광양항 개발에 올인하는 것이 공사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등 지역갈등으로까지 치달았다.  

 

결국 이 같은 논쟁 속에 주 의원은 지난해 4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주체로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의 몫이 됐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항만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을 꿈꾸게 됐다. 앞으로 박람회장을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해수부의 기대치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그 밖의 법령운영 과정에서도 여수시, 전남도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우선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면서 공사는 정부 선투자금 3700억원을 상환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다 박람회 재단의 고용승계와 사후활용에 대한 비전 제시, 운영관리 주체를 놓고 벌어진 지역갈등 봉합 등의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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