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5.0℃
  • 구름조금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조금서울24.8℃
  • 연무인천21.6℃
  • 구름조금원주24.6℃
  • 흐림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1℃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3℃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8.7℃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4.0℃
  • 구름조금24.5℃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0.0℃
  • 흐림진주21.5℃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5℃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5.1℃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1℃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1℃
  • 흐림21.6℃
기상청 제공
무주군,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공청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무주군,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공청회 개최

- 국가지정문화재 한풍루와 전북 문화재자료 무주향교 대성전 주변
- 공청회 통해 주민의견 반영한 추가 허용 기준안 마련
-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청취, 이를 토대로 기준안 만들겠다’

_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주민공청회3.jpg

 

[더코리아-전북 무주] 무주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년 11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및 보물로 승격지정에 따라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을 조정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무주군 내 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무주 한풍루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무주향교 대성전에 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5일 오후 전통문화의집에서 개최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와 더불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일컬으며 문화재(부동산문화재) 지정 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준을 제시,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 계획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설정·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관리단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에서 문화재별 특성과 문화재주변 개발현황 등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개최되는 주민공청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공고한 허용기준안 2건(무주 한풍루, 무주향교 대성전)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개최된 주민공청회 당시 주민참여 저조 등 민원 발생에 따른 것.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허용기준 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주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한편,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은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