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16.3℃
  • 비16.2℃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16.3℃
  • 황사백령도11.3℃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6.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5℃
  • 비청주17.8℃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7.3℃
  • 흐림상주17.2℃
  • 비포항21.5℃
  • 흐림군산16.0℃
  • 비대구19.1℃
  • 비전주17.7℃
  • 비울산20.2℃
  • 비창원17.9℃
  • 비광주17.5℃
  • 비부산19.2℃
  • 흐림통영19.0℃
  • 비목포17.7℃
  • 비여수17.2℃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4.4℃
  • 흐림16.4℃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0℃
  • 흐림17.1℃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3℃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7.7℃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광양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소비자에 신뢰 제공, 공정거래 확립 선도

광양시청 전경 (1).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9월 15일~10월 14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염려 등이 있는 계량기는 소재지로 검사 신청을 하면, 지정된 검사일인 10월 7~14일 방문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검정 인증, 합격필증, 명판 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 확인 및 검사 구간별 사용 오차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021~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기검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