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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 Vs 민영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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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 Vs 민영화 시작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혁신실적 부처·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8월 제출…TF서 검토·조정 후 확정키로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도 축소하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은 없다.


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고 내년도 정원을 감축한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 지속 때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은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또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하며,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높인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을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한편,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 때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해 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사내대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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