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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제정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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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제정 강력 건의

김두겸 울산시장,‘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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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 15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등 3건을 의결하고 시․도별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의결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등 3건이다.

 

먼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은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인구 수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설치 상한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은 지방 투자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 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세제 지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 정부가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5% 가산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발굴한 82개 법률과 65개 하위 법령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 지역소멸 대응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①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③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④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⑤ 물 관리, 하천 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⑥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특례

⑦ 첨단이차전지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례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 사전 협의 규정 등 폐지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글로컬 대학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추가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난 7월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확대되었지만 국토부의 사전협의 규정과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 활용 제한이 남아 있어 기업의 투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즉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법인‧상속세 등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해 울산대학교, 유니스트(UNIST) 등 24개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산업육성기금으로 1,000억 원을 조성하였다.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정을 통해 울산시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지역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 2007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 이후 물가 지표는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로, 여성‧장애인기업 등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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