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3℃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8.8℃
  • 구름조금원주19.7℃
  • 흐림울릉도15.3℃
  • 맑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9.0℃
  • 비포항17.6℃
  • 맑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전주17.1℃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조금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조금고산17.4℃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조금제천17.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5℃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8.1℃
  • 구름조금해남17.9℃
  • 맑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6.2℃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8.4℃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17.0℃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9℃
  • 흐림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21.0℃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에 나섰다..pn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중 하나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불법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위반사항을 접수받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고접수

 

 

 

현장확인

 

 

 

포상심의(소방서)

 

 

 

포상금 지급(본부)

 

 

 

 

 

 

 

 

 

 

 

 

신고 및 처리대장

등재, 증빙서류 검토

접수일로부터 3이내

불법행위 확인

포상금 지급여부 및

위법행위 조치 결정

심사위원회 지급결정

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본부 및 소방서) 등 다방면으로가능하고 ▲포상금은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고,동일인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예산의 범위 내 운영

 

신고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 전원ㆍ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자동작동차단 등이 있다.

 

문병운 서장은 “화재는 언제어디서 날지 모르지만 충분한 예방점검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며“적극적인 신고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회구축에 한걸음 나아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