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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고교학점제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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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고교학점제로 뒷받침

「초·중등교육법」, 3월 25일 시행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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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3. 15. 시행).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등)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초ㆍ중등교육법」 개정, 3. 25. 시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마련)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ㆍ기후위기 적응ㆍ정의로운 전환ㆍ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3. 25. 시행).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함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3월 15일 시행)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22조의9제1항 신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9제2항 신설).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초ㆍ중등교육법」(3월 25일 시행)

【개정이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ㅇ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3월 25일 시행)

【제정이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ㅇ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ㅇ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ㅇ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ㅇ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ㅇ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ㅇ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ㅇ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ㅇ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소관 부처: 환경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22년 3월 시행법령 목록 (2022. 2.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고등교육법

법률

18454

교육부

3. 1.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8538

해양수산부

3. 1.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18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1.

4

농촌진흥법

법률

18531

농촌진흥청

3. 1.

5

사립학교법

법률

18460

교육부

3. 1.

6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18461

교육부

3. 1.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32390

법무부,행정안전부

3. 1.

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2397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3. 1.

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246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 1.

10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32503

농촌진흥청

3. 1.

1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31663

법무부

3. 1.

1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31963

환경부

3. 1.

1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32499

교육부,행정안전부

3. 1.

14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2480

통계청,행정안전부

3. 1.

1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789

국가보훈처

3. 1.

1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20

법원행정처

3. 1.

1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44

법원행정처

3. 1.

18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28

법원행정처

3. 1.

1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11

법원행정처

3. 1.

20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21

법원행정처

3. 1.

21

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3019

법원행정처

3. 1.

2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977

환경부

3. 1.

23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523

농촌진흥청

3. 1.

2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523

농촌진흥청

3. 1.

2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878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 1.

2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32382

행정안전부

3. 2.

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319

행정안전부

3. 2.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42

법원행정처

3. 2.

29

광업법

법률

18811

산업통상자원부

3. 4.

30

도로법

법률

18555

국토교통부

3. 8.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8557

국토교통부

3. 8.

32

병역법

법률

18540

국방부,병무청

3. 8.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18572

공정거래위원회

3. 8.

34

예비군법

법률

18541

국방부

3. 8.

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18560

국토교통부

3. 8.

36

항공사업법

법률

18565

국토교통부

3. 8.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1683

식품의약품안전처

3. 9.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201

금융위원회

3. 10.

3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18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15.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219

식품의약품안전처

3. 15.

4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513

해양경찰청

3. 15.

4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17941

국토교통부

3. 17.

4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17942

국토교통부

3. 17.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315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17.

4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2466

법무부,행정안전부

3. 21.

4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1023

법무부

3. 21.

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860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 22.

48

국가재정법

법률

18585

기획재정부

3. 22.

49

노인복지법

법률

18609

보건복지부

3. 22.

5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8614

질병관리청

3. 22.

5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법률

18615

보건복지부

3. 22.

52

혈액관리법

법률

18626

보건복지부

3. 22.

5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18627

보건복지부

3. 22.

5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02

산업통상자원부

3. 22.

55

고등교육법

법률

17951

교육부

3. 24.

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17975

국토교통부

3. 24.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891

국토교통부

3. 24.

58

교육공무원법

법률

18455

교육부

3. 25.

59

교육기본법

법률

18456

교육부

3. 25.

6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18457

교육부

3. 25.

61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18458

교육부

3. 25.

6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18469

환경부

3. 25.

6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법률

18459

교육부

3. 25.

64

사립학교법

법률

18460

교육부

3. 25.

6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8467

보건복지부

3. 25.

66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18461

교육부

3. 25.

67

학교보건법

법률

18462

교육부

3. 25.

6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18463

교육부

3. 25.

6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18464

교육부

3. 25.

7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32354

교육부

3. 25.

7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186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9.

72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186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9.

7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246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 31.

7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2490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3. 31.

7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1023

법무부

3. 31.

7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534

해양경찰청

3. 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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