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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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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대구시교육청 2022년 예산 413억원 편성, 4만 여명 학생 혜택 볼 것 -
- 교육급여 신청 월부터 지원, 3.2.(수)~3.18.(금) 집중 신청 기간 -
-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10만원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지원(6월 이후) -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금)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3월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256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로 지원되며, 지난해 보다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자사고 및 예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 고·특 40만원),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2년 한시, 10만원)’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413억원으로 약 4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리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하여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하고교육활동지원비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무상교육제외학교) 지원

 교육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설치인터넷통신비)현장체험학습비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내용 

기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등

331,000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고‧특 40만원)

인터넷통신비(월 19,250)

- PC(1~2, 학생당 1)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제외교(자사고  및 예고))

※ 급식비 지원

   평일 학기중 중식 무상급식(전체 학생)

※ 교복 지원

   중·고 신입생 전체 학생 : 30만원 이내 현물 지급

466,000

-

554,000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방식

1회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학생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고교 학비

(무상교육

대상 제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통신비

PC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셋째 이후자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단위 )

                 가구규모

 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소득

인정액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기준 중위소득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기준 중위소득8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2022 교육급여 변경사항(지급기준  지원내역)

2021

2022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학교급

지원금액

인상액(21년 대비)

인상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286,000

331,000

+45,000

15.7% 

376,000

466,000

+90,000

23.9% 

448,000

554,000

+106,000

23.6%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률: (20) 16% → (21) 24% → (22) 21.1%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2 한시)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쿠폰 등

 신청기간6월 말 ~ 9(예정)

 신청방법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i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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