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3.4℃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4.3℃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조금원주24.1℃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4.1℃
  • 구름조금영월20.6℃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19.4℃
  • 구름조금안동20.2℃
  • 구름조금상주2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19.9℃
  • 소나기전주19.5℃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22.6℃
  • 흐림여수19.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22.1℃
  • 흐림순천18.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4℃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8℃
  • 구름조금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조금진주19.1℃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9.9℃
  • 구름조금제천21.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3.3℃
  • 맑음23.5℃
  • 맑음부안21.1℃
  • 흐림임실19.0℃
  • 맑음정읍23.0℃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4.6℃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0.7℃
  • 구름조금장흥20.2℃
  • 맑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조금문경21.2℃
  • 흐림청송군18.1℃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9.3℃
  • 맑음합천20.8℃
  • 구름조금밀양21.9℃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조금거제18.4℃
  • 흐림남해17.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대구 동구청,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구 동구청,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동부소방서, 팔공산 국립공원사무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등 유관 기관 합동
팔공산 국립공원 갓바위 등산객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나서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3일, 팔공산 국립공원 갓바위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구청, 동부소방서·의용소방대, 팔공산 국립공원사무소, (사)한국산림보호협회의 직원 및 회원 총 1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팔공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취사 금지 등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재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숲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 100m내의 소각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구-1-공원녹지과(산불예방캠페인)1.jpg

 

★동구-1-공원녹지과(산불예방캠페인)2.jpg

 

★동구-1-공원녹지과(산불예방캠페인)3.jpg

 

★동구-1-공원녹지과(산불예방캠페인)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