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4.2℃
  • 맑음24.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5.2℃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5.0℃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4.3℃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5.6℃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1℃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6.2℃
  • 구름조금부산22.7℃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4℃
  • 맑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7℃
  • 구름조금홍성(예)25.4℃
  • 맑음24.2℃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조금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4.3℃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조금금산25.5℃
  • 맑음25.0℃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조금장수24.5℃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4.8℃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7℃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 만기 후 3년 지나면 소멸... 과세관청이 5년 지나 추심한 것은 부당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인 점 ▴ 과세관청이 추심을 한때는 이미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ㄱ씨의 보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 보험사는 과세관청의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