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조금북강릉23.5℃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19.7℃
  • 구름조금원주23.1℃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4℃
  • 구름조금포항23.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19.3℃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9.5℃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2℃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구름조금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제천18.6℃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2.4℃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3.0℃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2.6℃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양성평등 정책 지원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양성평등 정책 지원 강화한다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통과

사본 -6-1. 사진(김보라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양성의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규칙․정책 등을 규정하고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및 임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하여 제안됐다.

 

개정안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의식향상 교육 지원 등의 양성평등 촉진 시책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김보라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남성과 동등해진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협력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6일(목)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