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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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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중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총 5만4,937필지 토지 대상‥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더코리아-인천 중구]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총 5만4,937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2% 하락했다. 인천시는 지난해와 비교해 5.69%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 접수(3월 21일~4월 10일) 등을 거친 후,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중구청(민원지적과/도시행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도심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 접수 토지는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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