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1.8℃
  • 맑음10.6℃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0.6℃
  • 맑음12.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4.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여주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주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더코리아-경기 여주]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4월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339개소 중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운수업소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 △학교 등이다.

 

관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37개소, 식품접객업소 70개소, 버스 등 운수업소 17개소, 집단급식소 81개소, 학교 48개소, 유치원 21개소, 공동주택 25개소 등 총 339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소독 미실시 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휴‧폐업 등 업소의 영업 여부 확인을 하여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과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법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도 상세히 안내했다.

 

소독 의무 위반 시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소독의무 불이행 및 횟수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