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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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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꽃게 성어기 대비, 서해5도 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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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4. 1.):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하였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해5도 어장현황 및 확장 경과

어장명칭

어장면적

(최종설정일)

설정일/면적

합 계

2,023.86

 

연평도주변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930.31

(`19.03.25.)

-설정: ‘69.02.25/280, -1 : ‘89.04.13/140

-2 : ‘92.09.05/280, -3 : ‘04.02.18/50

-4 : ‘05.05.21/ 14, -5 : ‘13.01.01/12

-6 : ‘15.02.06 /25, -7 : ‘16.10.01/14

-8 : ‘19.03.25 / 90.31-9 : ‘24.04.01/25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368

(`05.05.21.)

-설정: ‘64.6.29/275, -1 : ‘05.5.21/93

A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57

(`11.11.25.)

-설정: '98. 6. 2/12

-1 : '01. 7. 2/32

-2 : '11.11.25/13

B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232

(`15.02.27.)

-설정: '98. 6. 2/10, -1 : '01. 7. 2/31

-2 : '04. 2.18/41, -3 : '10. 1.14/51

-4 : '13. 1. 1/43, -5 : ‘15. 3. 6/56

C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138

(`13.01.01.)

-설정: '94.11.11/10, -1 : '05. 5.21/47

-2 : ‘10. 1.14/45, -3 : ‘13. 1. 1/36

D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154.55

(`19.03.25.)

-설정: '19.03.25

E어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

144

(`24.04.01.)

-설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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