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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순직소방관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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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순직소방관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방업무 중 순직한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경기도청葬, 장례비용 지원 가능해져

230911 정동혁 의원 , 순직소방관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을 거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7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정동혁 도의원은 "소방활동 중 위험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동일한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또한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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