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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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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 증진 강조

230911 안계일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2023. 1. 5.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씽크홀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 취약 요인을 줄여줄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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