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관급 시설공사 하자관리 엄격해진다, 김일중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관급 시설공사 하자관리 엄격해진다, 김일중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근 3년간 1,864건의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건수는 고작 811건에 불과
○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규정 명시


230911 김일중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 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관급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