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9.2℃
  • 맑음14.7℃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6.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5.2℃
  • 맑음17.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8℃
  • 맑음17.9℃
기상청 제공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박성미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8개 항목으로 정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