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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86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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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86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8.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 86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안산시는 30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jpg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0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4천864호로 전년 대비 20호 증가했고,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와 시청 세정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시청 세정과), 우편 또는 팩스(031-481-3220)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세정과(031-481-2182, 2192, 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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