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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일반건축물대장 떼면 개별주택가격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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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초구, 일반건축물대장 떼면 개별주택가격도 보여요

-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한 세심한 행정 호평
-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일반건축물대장 자료 매칭
· 서초구 내 개별주택 5,432호 중 3,178호 등재
- 이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 발급 시 ‘2023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도 함께 확인 가능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별도 발급에 따른 비용절감, 민원불편 해소, 시간절감 등 1석 3조 효과
- 전성수 구청장,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발전해나갈 것”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등재해 발급하는 서비스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서초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반건축물대장 상 개별주택가격 등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면적, 층수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 등만 표기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수수료 800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에 서초구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고심한 결과,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세움터 시스템 상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엑셀로 매칭한 후, 이중 지번과 연면적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을 찾아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구는 지난달까지는 작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하고, 이달부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해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총 5,432호 중에 3,178호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가격이 등재 될 예정이다. 또, 불일치된 개별주택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해당 서비스 시행 후 타 지자체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예시화면.jpg
개별주택가격이 표시된 건축물대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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