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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일본원전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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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일본원전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 촉구

"원전오염수 방류되면 국내 수산업 붕괴 자명"
일본 방류 계획 철회, 정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3. 사진(결의문 발표) (1).jpg

 

 

광양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7일 광양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당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이르면 올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원전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선박 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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