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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茶산업 부처책임 강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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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동용 의원, 茶산업 부처책임 강화 잰걸음

‘차산업발전및차문화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국내외 수출경쟁력 확보...차 산업이 농업 부흥 촉매제"

보도자료용-1.JPG

 

 

8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부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예산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이 생략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 보완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는 중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명시했다. 또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장 의견을 강화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해 차산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주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는 물론 국제 차산업 시장 변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종사자, 전문가 참여 강화는 물론 정부 부처의 책임 강화로 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날“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급감했음에도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국내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면 차 산업이 농업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생산지인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차 생산지역의 지원과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용민·김철민·김승남·어기구·이동주·인재근·김정호·신정훈·송재호·이병훈·안민석·유기홍·조오섭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한편 국내 차 생산량은 2019년 4758톤, 2020년 4061톤, 2021년 3576톤) 등 3년에 걸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량은 2019년 363톤, 2021년 515톤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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