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0.2℃
  • 맑음16.4℃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7.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16.9℃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4℃
  • 맑음18.5℃
  • 맑음제주21.2℃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7℃
  • 맑음20.0℃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3℃
  • 맑음20.1℃
기상청 제공
고흥군 점암면,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지역사랑 실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군 점암면,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지역사랑 실천

양 지자체 간 상호발전과 협력방안 모색

10. 고흥군 점암면,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지역사랑 실천.jpg

 

고흥군 점암면(면장 김일우)은 지난 10일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양 지자체 간 상호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뜻을 모아 고흥군 점암면 직원과 광양시 직원 각 18명이 서로의 지자체에 각 180만 원씩 전달했다.

 

김일우 점암면장은 “고향사랑 교차 기부에 적극 참여해준 점암면과 광양시 신산업과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차 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의 상호발전과 협력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암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상호기관 단체 간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 교차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오희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