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0℃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7℃
  • 구름조금동해20.3℃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0℃
  • 구름조금추풍령21.6℃
  • 구름조금안동22.7℃
  • 맑음상주22.9℃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5.4℃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3.5℃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3.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1℃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4.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3.8℃
  • 구름조금인제24.0℃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3.4℃
  • 맑음제천22.5℃
  • 구름조금보은22.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2℃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0℃
  • 구름조금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2℃
  • 맑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2.0℃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6℃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2.3℃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영암군, 병·의원, 보건소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암군, 병·의원, 보건소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영암군보건소 홍보 나서…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보건소가 20일부터 병·의원,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영암군민에게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병·의원과 보건소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필수가 된 사실을 홍보하고 나선 것.

 

이 제도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고, 환자의 안전 확보, 무자격자 부당행위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이 취지다.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원본이어야 한다.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6개월 이내 해당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경우 등은 신분증 본인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에서 본인확인이 실시되니 의료기관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크기변환]안내포스터(요양기관본인자격확인강화제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