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6.4℃
  • 흐림17.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7.0℃
  • 안개백령도14.1℃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1℃
  • 박무서울16.3℃
  • 박무인천15.7℃
  • 구름조금원주16.5℃
  • 구름조금울릉도16.2℃
  • 박무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충주15.0℃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16.8℃
  • 박무청주16.2℃
  • 박무대전15.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7.5℃
  • 흐림군산14.3℃
  • 맑음대구19.4℃
  • 박무전주15.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3℃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3℃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1℃
  • 흐림고창
  • 맑음순천16.9℃
  • 박무홍성(예)14.7℃
  • 흐림14.6℃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6.0℃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조금제천14.1℃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3℃
  • 맑음금산13.8℃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맑음임실14.0℃
  • 흐림정읍14.8℃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인체조직까지로 기증 범위 확대... 생명나눔 문화 조성 발판 마련

[크기변환]240513 김미경 의원 장기등 및 인제조직 기증 활성화 조례 개정.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증 참여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51,857명으로 이식 현황은 5,789건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