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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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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회재,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안전예방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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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안전예방 역할을 강조한 종합안전관리법이 발의돼 관심이다. 

 

10일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산업단지 종합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산업단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안전지도, 안전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특히 재난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통해 산업단지의 안전 대응 역량이 제고되고, 국가의 안전 예방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만큼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들의 백년대계와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 광양국가산단 등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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